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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트윈데믹 코로나19 독감 동시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 정관일신기독병원   ·작성일 : 2022-09-23 오후 12:28:31   ·조회수 : 107



"2019년 이후 3년만에 독감주의보 발령! 기존 발령 시기보다 2개월 빨라져..."

안녕하세요, 정관일신기독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처음으로 대유행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심각하던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으며, 9월 26일부터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됩니다.

다행히도 지난 몇 년간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독감 발병률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셨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방역 당국은 2019년 이후 3년만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발령 시기도 기존 11~12월에 비해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부분적 노마스크 시절로 차차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독감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지닌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의 위험이 찾아올 수 있

으므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코로나19, 독감, 감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는 발열은 있지만 감기와 같이 코와 관련된 증상은 드물며 근육통, 마른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합니다. 간혹 만성 기침과 후각, 미각 상실도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독감은 심한 고열과 함께 나타나는 근육통, 오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독감은 2~3일 정도 사이 증상이 심하며 전신 증상을 보입니다.

감기는 콧물, 기침, 코막힘, 인후통 등이 있으며 소아의 경우 발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질병 관리청의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와 독감 검사가 한 번에 가능하며, 건강 보험 적용과 국비가 지원됩니다.

단, 대상자는 코로나19와 독감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 PCR 검사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고열과 전신 증상이 있어 내원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동시 PCR 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임상 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검사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본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